넷피아, 한글인터넷주소 유보어 기준 완화 및 해제
넷피아는 1999년 한글인터넷주소 상용화 이후 한글인터넷주소의 안정적이고, 공공적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명, 지역명, 주요 인물명, 미풍양속에 반하는 비속어,일반명사 등 많은 단어들을 유보어로 분류하여 등록을 제한하는 ‘유보어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넷피아 김성우 사업본부장은 “유보어 해제를 요청하는 끊임없는 고객들의 요청과 올해 도입예정인 ‘ 한글.한국 ’ 도메인의 경우 유보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정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넷피아도 유보어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글인터넷주소는 인터넷이용자들이 한글인터넷주소를 등록한 고객의 사이트에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업명 이나 상표명 등 브랜드명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업의 지적재산권 및 온라인 브랜드로서 가치를 높이 평가 받고 있다.
이번 유보어 해제는 한글인터넷주소 운영위원회 및 자문단 확인을 거쳐 지정된 일시에 해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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