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 수 50석 이상이면 공연장으로 등록해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 3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5%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 법령 특별 정비 계획’의 후속 조치로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으로는, 우선 공연장 등록 대상을 객석 수 100석 이상에서 50석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이는 소규모 공연장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50석에서 100석 사이의 공연장을 운영하던 공연장 운영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공연장을 등록해야 한다.
둘째로 공연장 안전 진단 기준을 일원화하였다. 현행은 안전 진단 기준으로 객석 수와 무대 기계·기구 수를 병용하고 있었으나, 실무적으로 안전검사의 내용이 무대 기계·기구에 대한 것임을 고려하여 객석 수에 따른 기준을 삭제하였다. 이를 통해 객석 수는 많지만 무대 시설은 거의 없는 야외 공연장 등의 안전 진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외국인의 국내 공연에 대한 영등위 추천 면제 범위를 확대하여,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 법인이 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외국 공연을 초청할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 절차가 면제된다.
마지막으로 과태료 가중·감경 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게 하는 등 부과 기준을 합리화하고, 전체적인 과태료 액수를 낮추어 국민 부담을 완화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병국 장관의 취임 이후 각 분야의 규제 합리화 및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곳을 찾아 실천해 왔다.
공연장 등록 범위를 넓히고 외국인 국내 공연에 대한 영등위 추천의 면제 범위를 확대한 이번 조치는, 소규모 공연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외국인 국내공연을 활성화시켜 공연 예술의 내실 있는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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