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건축기본 조례’ 제정 30일 공포·시행

대전--(뉴스와이어)--충남도가 5년마다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골자로 한 ‘충청남도 건축기본 조례’를 제정 30일 공포·시행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건축기본계획에는 도내 건축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 건축정책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등이 담긴다.

또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 건축 디자인과 건축 발전 및 지원대책, 전문인력 육성·지원, 건축문화 기반 구축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우수 건축에 대한 이해와 관심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참여, 한옥 보전 및 진흥, 건축문화진흥 관련 주민자치기구 설립과 운영지원,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 등도 기본계획에 담기게 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나라 건축은 공급확대 등 효율성 측면만 강조, 신도시 건설이나 재건축 과정에서 정체성이나 다양성을 가지지 못했다”며 “이번 조례에 따라, 충남의 건축은 규제 위주의 정책이 아닌 새로운 건축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축기본조례는 ’10.11.08 조례제정방침수립, ’10.11.30∼12.20 입법예고, ’11.02.28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11.3.14 도 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의결과, ’11.3.18 도 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게 되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hungnam.net

연락처

충청남도청 건축도시과
건축문화담당 김기택
042-251-2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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