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약청, 유통기한 변조 홍삼액 제조·판매자 적발
조사 결과, 박씨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0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홍삼액’ 제조 시 홍삼 대신 인삼농축액을 넣어 제조한 제품을 ‘피로회복용, 면역증진용’ 등 효능별로 전국 한의원 300여 곳에 시가 3억원 상당 판매하였다.
또한, 원료공급업자 송모씨(남, 54세)는 캐나다산 인삼농축액의 유통기한을 17개월 연장(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캐나다산 ‘인삼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김모씨(남, 57세) 및 벤처제조업자 강모씨(남 56세)의 혐의도 함께 적발하였다.
식약청은 유통기한이 변조된 캐나다산 ‘인삼농축액’ 275kg을 압류하고, 이미 유통된 해당 제품에 대한 긴급회수 조치를 하는 한편, 앞으로도 부정 식·의약품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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