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엔 자금수급계획 제출받아 잔고 등 합리적으로 고려해 전출금 지급
현재는 서울시 예산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재정 운용 기조인데다 부동산 경기회복이 더디고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으로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3중고의 상황이기 때문에 전출금을 무리하게 지급하느라 시 재정건전성을 침해할 경우 서울시 곳간이 비는 중대한 상황도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서울시는 2009~2010 전 국가적인 경기침체를 맞아 경기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예산 확장운용을 해 왔으며, 어느 정도 경기를 회복한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긴축재정기조로 돌아서 2년간의 확장재정에 따른 채무와 재정건전성을 회복한다는 목표다.
시는 이를 통해 2014년까지 1조 8,300억원을 상환, 채무를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는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최근 부동산 거래의 지속적인 감소로 시·도의 재원이 4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시 시세에 있어서도 25%를 차지하는 취득세 징수에 비상이 걸리면서 교육비 특별회계 운용은 물론 사회복지비와 일반공공행정 등 경직성 경비지출에 대한 전반적인 가용재원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들어서는 전출금 지급에 앞서 ‘서울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잔고현황 ▴세입전망 ▴세출계획 ▴월말잔액 등을 명시한 ‘자금수급계획’을 제출받아 각 기관별 사정에 맞게 자금 규모나 시기를 조절, 전출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가 운용하고 있는 12개의 특별회계에 대해서 이미 회계별 자금수급 계획에 기초해 예산이 배정되고 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시교육청 모두 지방재정이 예전보다 풍족하지 않은 만큼 상호 협력 아래 회계 간, 기관 간 자금 운용 정보를 공유해 재정건전성을 함께 확보해 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25개 자치구는 이미 이러한 방식에 동참하고 있으며, 시 교육청만 이를 거부해 ‘자금수급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시는 현재 이에 대한 협의는 교육청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교육비특별회계도 서울특별시라는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운용되는 하나의 특별회계라는 점에서 서울시 재정운용의 큰 틀과 맥을 같이 해야 하므로,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先자금수급계획 제출이 이뤄져야 앞으로 전출금 교부가 원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지자체가 지방교육세 전액과 담배소비세 45%, 시세 10%를 교육청에 넘겨주는 교육지원금이다.
또 시는 최근 서울시의회가 전출금 지급 시기를 매달 10일로 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전출금 지급은 시장의 고유 권한이며 서울시와 교육청 간에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상호 협의가 아닌 조례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입법권의 남용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특히 조례안은 시의 전반적인 재정여건을 무시하고 교육청이라는 특정기관에 대해서만 일률적인 재정지출의 규모와 시기 등을 강제하고 있어 가뜩이나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재정운용에 과도한 경직성을 초래하고 지방재정 집행권을 침해하는 등 위법의 소지가 크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전출방법에 있어서도 법률에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연간총액 산정 표준세율만 규정하고 있을 뿐 연중 분할 균등 전출 등에 대한 방법에 대한 이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한편, 서울시는 지금까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큰 규모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어느 자치단체보다 모범적으로 적기에 전출해 왔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징수액 대비 99%에 해당하는 2조 2,832억 원의 전출금을 교육청에 넘겨준 바 있다. 이는 전출금액으로도 단연 전국 16개 시·도 중 1위이며, 예산액 대비 전출률 순위로 봐도 6위에 해당된다.
특히 지난 2010년 5월의 경우 서울시 시금고의 평균잔액이 225억 원, 월 말 잔고가 37억 원에 불과한 힘겨운 사정 속에서도 대출까지 받아 시교육청에 시세 징수분 1,864억 원을 전출한 바 있다.
당시 교육청은 평균잔액이 7,322억 원, 월말 잔고 6,754억 원에 이르는 등 서울시보다 자금사정이 훨씬 더 좋았다. 즉, 시가 빚까지 내서 전출금을 준 셈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양 기관 간 재정정보 공유와 합리적 재정운용 필요성을 단적으로 나타난 예라고 밝히고, 단순 균등배분보다는 양 기관의 자금현황을 고려한 합리적 재정운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학 서울시 교육협력국장은 “자금상황이 안 좋아도 빚까지 내서 퍼주는 식의 불합리한 기존 전출금 지원방식은 개선돼야 한다”며 “시 교육청도 정해진 행정절차를 준수해 시, 자치구, 교육청이 공히 건전재정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시교육청의 경우 전체 예산(6조 6,165억원)의 36.1%(2조 3,859억원)인 상당 부분이 시 전출금으로 충당돼 전출금 지급 지연이 교육현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전출금 지급이 필요한 만큼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자금수급계획 제출에 동참해달라고 시는 촉구했다.
2011년도 시 전체예산(20조 2,304억원)에서 법정전출금을 포함 시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금액은 총 2조 4,910억원으로 이는 시 예산에서 12.3%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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