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 실시

2011-03-31 11:46
서울--(뉴스와이어)--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노병섭)및 관내지사는 업무상재해로 인한 신체적 장해로 재취업이 어렵고 담보 신용 등 경제력이 부족한 산재장해인에게 창업점포를 임차 지원함으로써 직업복귀 촉진 및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신청서 접수기간은 4월 1일에서 20까지로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신청하면 4월 21일에서 4월 30일 중에 지원결정자가 선정된다. 지원대상자는 산재장해인으로서 훈련직종 또는 취득자격증이나 일정기간(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을 원하는 자가 되며, 임차보증금으로 1억원 이내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율은 연3%라고 한다. 임차보증금 지원 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하여 최장 6년까지 가능하다.

특히 금년도에는 연5회(2월, 4월, 6월, 8월, 10월) 신청서를 받으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창업지원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창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지원결정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창업지원 희망자는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공단양식)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또는 관할지사의 재활보상부에 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또는 관할지사의 재활보상부로 문의(☏ 1588-0075)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 개요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를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사업과 근로자에 대한 복지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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