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사적 지정명칭 변경 예고

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최광식)은 국가지정문화재 중 사적 444건의 지정명칭을 변경 예고했다.

문화재청은 그 동안 사적 지정명칭의 부여방법이 통일된 기준이 없어 혼란스러웠던 것을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명칭부여 기준을 마련하여 사적 지정명칭 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지정명칭 변경은 문화재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전문가의 자문, 문화재위원회의 검토 등을 거쳐 진행했다.

사적 지정명칭 변경의 특징은 역사적 문헌, 고증, 유적명 또는 전래되어오는 ″고유한 명칭″ 등에 지역명을 병기하여 문화재의 이해를 높이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명칭을 한글로 표기하되 한자를 병기하도록 했다.

또한, 사적지의 역사성과 특성 등을 고려해 인접지역의 고분군과 도요지 등을 통합하여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문화재의 광역적 관리를 강화하고자 했으며, 사적의 역사적 성격 회복을 위해 원래 명칭을 부여했다.

예고한 사적 지정명칭 변경은 앞으로 30일 동안 지방자치단체, 소유자, 관리자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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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042-481-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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