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식품, 안전하게 섭취하세요
이번 검사는 국내에서 제조되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를 표방하는 광고를 하면서 판매되는 64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였다
※ 참고로, 식약청이 ‘10년 3월~11월까지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다이어트를 표방하는 판매 식품 44개 품목을 검사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시부트라민, 에페드린, 페놀프탈레인, 요힘빈 등이 검출된 바 있다.
식약청은 식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안전한 식품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식품에는 유해성분 함유 등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고 환불 등 피해 구제가 어려움에 따라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는 식품을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유명연예인, 한의사 등을 모델로 한 일명 ‘한방다이어트’ 광고의 경우 체험 전·후 사진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밝혔다.
※ ‘한방다이어트’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10년 19건)하여 ‘식품 허위과대광고 정보공개 창’에 공개하고 있음
○ 국내 제품(정식 수입제품 포함) 구별법
- 현품의 한글표시사항 확인 (제조업소명<수입업소명>, 식품유형, 원재료 명, 유통기한 등)
○ 해외 사이트 구별 방법
- 현품라벨에 한글표시 없이 외국어로만 표시 또는 건강기능식품 표현이 없는 경우
- 미풍양속을 해치는 저속한 도안·사진 이용, 성기능 개선 등의 과대광고를 하는 경우
- 배송형태가 해외 현지 직배송이나 구매대행 형태로 판매되는 경우
- ‘http://case.ftc.go.kr/jsp/tp_d2dcomp_main.jsp’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검색하였을 때 통신판매업 번호가 조회되지 않거나 다른 사업자가 조회되는 경우
식약청은 앞으로도 인터넷 등에서 판매 되는 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과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사이버에서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
043-719-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