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사업 중단으로 이름만 남은 25개 비회원조합 설립인가 취소
* 품목조합 설립인가 기준 : 조합원 200인 이상, 출자금 2억원 이상
아울러, 여타의 비회원조합(45개 조합)에 대해서는 내년 중 설립인가 충족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합병명령 등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에 설립인가가 취소된 조합은 사업을 거의 중단하여 이름만 남아있는 조합으로, 농협중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건전하게 운영되는 농협·축협·인삼협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에 대해서도 금년 6월 중에 설립인가 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여 농협법령에 따라 합병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역조합 설립인가 기준 : 조합원 1,000인 이상, 출자금 3억원 이상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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