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근로장려금 전화신청, 미리 미리 준비하세요
이는 지난해 외벌이 근로가구에 대해 처음 도입한 전화신청제도(ARS)의 만족도가 높아 금년에는 맞벌이 근로가구도 적용받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맞벌이 가구 약 10만명에게 전화신청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방법 등을 3월말에 안내하였음
전화신청제도는 국세청으로부터 별도의 신청안내와 인증번호를 받은 자만 이용하는 제도로 맞벌이 근로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인 소득이 많은 자에게 전화신청안내를 위해서는 우선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있어야 함
※ 현행 법령상 맞벌이 근로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은 소득이 많은 자가 부부소득을 합산하여 신청하여야 함
국세청은 일정 수급요건을 갖춘 맞벌이 근로가구의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4월 10일까지 소득정보 제공동의를 하면 금년부터 근로장려금 전화신청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며, 4월 11일부터 배우자의 소득정보 제공동의를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해 배우자의 소득정보를 제공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임
<배우자의 소득정보 제공 동의 방법>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접속 -> 첫 화면의 소득정보 제공동의 안내 창에서 ‘소득정보 제공동의’ 선택
참고로, 금년도 전화신청 대상자는 맞벌이 근로가구를 포함해 약 30만 가구로 예상되어 전화신청이 활성화되는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 해소 및 행정력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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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득지원국 소득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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