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가족의 경우 생계를 위해 취업을 해야 하지만 영유아가 있는 가정은 자녀 보육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아이돌보미 바우처는 전국 231개 지역 207개 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가정에게는 연간 240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해 영 유아 자녀들의 양육과 학습 돌보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 정상호 이사장은 “아이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통해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의 양육부담 경감, 취약계층 육아 역량 강화, 가족 구성원 삶의 질 향상 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ts2020.kr/
연락처
교통안전공단 지원사업처
처장 서종석
031-481-0290
과장 전재철
031-481-02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