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4월1일부터 뒷좌석 포함 탑승자 전원 안전띠 착용 의무화

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는 4월1일부터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뒷좌석을 포함해 차량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범칙금 또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광주시 자동차 전용도로는 총 4개 노선 68.64㎞로 △제2순환도로 전구간 37.66㎞ △무진로(무역회관~계수교차로) 4.28㎞ △빛고을로(계수교차로~동림IC) 4.6㎞와 공사 중에 있는 △국지도 49호선(남구 승촌동~광산구 오산동) 22.1㎞ 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자동차 전용도로는 차량의 운행속도나 시설기준 등이 고속도로와 유사해 교통사고 발생시 치사율도 일반도로 보다 약 3배나 높기 때문에 안전띠 착용은 교통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뒷좌석까지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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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도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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