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청명·한식 산불방지특별대책기간(4.2~4.10) 중 중점추진 사항은 ▲산불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상향하고, ‘산불방지 특별비상경계령’ 발령 ▲감시원·공무원·사회단체 등 감시인력 증원배치(4천 → 7천명) ▲공원·마을 묘지(778개소), 주요사찰, 암자(490개소)등 취약지 책임감시 ▲등산객 등 입산자실화 대비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지역 감시원 고정배치 ▲시군별로 캠페인 실시 및 헬기 공중계도 8대, 마을앰프·차량가두방송 1,953개소, 시군간이 전광판 77개소에 대하여 입체적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강화 한다.
청명·한식 기간 중에는 산림연접지 논밭두렁, 생활쓰레기 등 일체의 소각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으로서 특별대책기간 중 산림청도·시군합동 기동단속반(산림청 18개반 62명, 도 8개반 16명, 시군 32개반 160명)을 편성 주말을 중심으로 ‘내고장 지키기 운동’을 전개하는과 동시 소각행위 기동단속반을 운영(실효성을 제고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진화대 합동단속) 묘지주변 유품소각, 취사행위 및 산림연접지 소각행위를 주·야간 단속을 실시 실화성 산불발생 사전차단에 주력한다.
기간 중 산림연접지 소각행위, 무단입산 등 위반자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10 ~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민들께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성묘객, 등산객들께서는 묘지지역에서의 유품소각, 취사행위 금지와 산림연접지 소각행위 및 통제지역 무단 입산, 인화물 소지입산 등을 자제하여 산불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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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산림정책과
산불방지담당 이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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