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해양수산부는 2005년 5월 31일부터 6월 1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제93차 ILO 총회」에 참석하여 동 회의 의제 중의 하나인 ‘통합어선원협약’ 채택시 우리나라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ILO 총회는 통상 매년 6월 첫째 주부터 3주간 개최되는 정기 회의로서 3자 구성 원칙에 따라 노·사·정 대표로 구성되며, 협약 및 권고의 심의·채택, 회원국의 가입, 예산 및 분담금 결정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회기에서 구성되는 5개의 분야별 위원회 중 하나가 ‘어업위원회’로서 동 위원회에서 어선원협약 통합안을 채택할 계획인데, “통합어선원협약”은 분야별로 채택되어 있는 기존 5개의 어선원 관련 협약과 2개의 권고를 하나의 협약으로 통합 정비하는 것이다.

협약 채택을 위한 주요 논의사항은 △신조어선의 정의 △어선원의 근무조건 △대형어선의 범위 △어선 거주시설 등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동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어선원의 보호와 거주시설에 관한 기준 등 전반적인 내용이 현행 국내법보다 대폭 강화되어 있고 이번 회의에서 동 협약이 채택되는 만큼 비준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아국입장 반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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