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불법운행·무적 승강기 일제점검 실시
검사대상은 정기검사 불합격 및 유효기간 초과 등으로 운행중지 행정명령 받은 승강기 524대가 대상이며, 불법운행 적발 시에는 즉시 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승강기 완성검사 대상인 적재용량 1톤 이하 중 바닥면적이 0.5㎡ 초과하거나, 높이가 0.6m를 초과하는 음식물 등 운반용 덤웨이터와 공장의 작업장 등에 설치되어 1명이 탑승하여 운행되는 화물용 엘리베이터이다.
완성검사 대상 승강기는 설치여부를 확인 일정기간 동안 유예기간을 주어 완성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며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울러, 도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승강기 운행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승강기 사고 없는 청정강원도가 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연락처
강원도청 청정에너지정책과
자원관리담당 유기호
033-249-31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