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경영’을 실천하는 모범기업을 찾습니다

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가 우리사회에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가족친화기업인증 참여기관 신청을 4월 5일부터 8월말까지 5개월 동안 받는다.

‘가족친화기업인증제’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2008년부터 시행되어 현재 65개 기업이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제 등 최소 법규사항을 충족하고, 인증 평가항목인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출산지원,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가족친화경영 실행사항, 임직원 만족도 등에서 100점 만점에 60점(대기업 등 7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인증표시를 활용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높이고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국방부, 조달청의 물품구매 입찰시 신인도 부문 가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 우대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우수한 인증기업은 대통령 표창 등 정부포상을 올해부터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인증제도를 개선하여 기업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도록 촉진하고, 심사일수 단축(중소기업 4~6일→4일, 대기업 8일→6일), 심사비 인하(1인 1일기준, 66만원→25만원), 인증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신청시 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인증 참여 기관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였다.

가족친화경영은 화목한 가정을 가꿀 수 있어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어 한국사회의 가장 큰 과제인 저출산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생산성과 경쟁력이 강화되고 산재율이 감소되며 유능한 젊은 인재를 채용하고 장기적으로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하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가족부 윤효식 가족정책과장은 “앞으로 가족친화기업이 사회적으로 더욱 존중받고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기업과 사회, 근로자가 상생하는 가족친화경영과 가족친화기업인증에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도입과 인증 참여를 돕는 무료 컨설팅을 지원하고, 기업 CEO 및 임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며, 상시적인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과 공공기관, 대학 등은 5일 부터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에 신청하면 되고, 인증 심사결과는 10월에 발표된다. 상세한 공고 내용과 인증기준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나 가족정책과(02-2075-8707)로 문의하면 된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연락처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사무관 김복재
2075-8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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