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30일까지 납부 당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부 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세 납세의무 법인으로 법인세분지방소득세신고서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사업장이 2곳 이상시·군에 소재한 법인의 경우는 사업장별 안분내역서 첨부)를 작성, 해당 구청 세무과에 우편 또는 FAX로 접수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또 금년부터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국세신고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go.kr)를이용해 법인세·지방소득세 동시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해 납세자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세액이 납부세액에 미달할 경우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신고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연 일 수당 0.03%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함으로 납세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말했다.
한편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2010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업기간 경영실적을 세무조정을 거쳐 법인세를 확정하고, 법인세액의 약 10%를 이 기간에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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