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고시에 따른 정책설명회 개최
금번 설명회의 취지는 ’11.3.16.‘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이 고시됨에 따라 이해관계인인 목표관리업체 및 향후 대상업체 등에 정책 추진방향 및 지침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등을 통해 목표관리제 전반에 대한 관련업체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함
* 녹색성장기본법(’10.1.13) 시행에 따라 온실가스 다배출·에너지 다소비업체에 대한 목표관리제를 도입(법 제42조), 건물·교통부문 목표관리업무를 국토해양부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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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녹색미래전략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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