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적합 제품들은 유통식품 안전관리 수거·검사 계획(서울특별시)에 따라 검사한 결과 세균수(기준:100,000이하/g) 및 이산화황(기준:0.030g/kg이하)이 기준 초과 검출된 것임
※ 부적합 판정된 상기제품은 판매원 자사운영 대형마트인 킴스클럽마트 및 홈플러스에서 판매된 제품임
- 현재 (주)이랜드리테일과 홈플러스(주)는 해당 제품의 진열·판매를 중지하고 부적합 판정된 당해 제품 전량에 대하여 회수 조치 중임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판매업체인 (주)이랜드리테일 및 홈플러스(주)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
043-719-2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