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청명·한식일 산불방지 ‘소각행위 특별 기동단속’ 실시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에서는 산불 최대 취약시기인 청명(식목일)·한식일과 성묘객 및 등산객 등 입산자의 증가와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이하여 논밭두렁·농산부산물 소각 등 산불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4.5 ~ 4.6일까지 특별 기동단속반을 편성 ‘논밭두렁·농산폐기물 소각, 생활쓰레기 소각, 무단입산, 화기물소지입산’ 등 소각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시군의 현장 산불예방 활동에 대한 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소각행위 특별 기동단속반은 그동안 산불발생은 대부분 산림연접지 소각행위 및 입산자 실화 등 실화성 산불발생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바, 금번 단속은 봄철 산불 최대 취약시기인 청명·한식일을 맞이하여 실화성 산불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소각행위, 입산통제·등산로 폐쇄지역 무단입산, 화기물 소지입산 등 산불발생요인을 위하여 특별기동단속을 실시한다.

금번 중점 단속 대상은 ▲산림연접지 논밭두렁·농산쓰레기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공원묘지 등 성묘객의 사초 부산물·유품소각, 취사행위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지역 무단입산, 화기물소지 입산, 산림내 취사행위 등이며 특히, ▲야간소각 행위에 대하여 중점 단속을 실시, 위반자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에 따라 산림연접지 소각행위는 50만원, 화기물 소지 입산·산림내 취사·흡연행위자는 30만원, 입산통제·등산로 폐쇄지역 무단입산시 10만원 등 각각의 사안에 따라 예외 없이 강력히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도민들께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성묘객, 등산객들께서는 묘지지역에서의 유품소각, 취사행위 금지와 산림연접지 소각행위 및 통제지역 무단 입산, 인화물 소지입산 등을 자제하여 산불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연락처

강원도청 산림정책과
산불방지담당 이상명
033-249-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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