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자연재해 피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태풍·호우·대설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온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을 운영 중에 있다. 풍수해보험은 기후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자연재해를 주민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06에 도입한 정책보험이다.

* 자연재해는 재해발생지역이 광범위하고, 손해규모가 거대하여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가 정책보험으로 운영(미국, 일본,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등)
* 우리나라는 소방방재청이 관장하되, 사업 약정에 따라 민간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가 풍수해보험 업무를 수행

풍수해보험은 전체 보험료의 55~62%를 정부에서 지원*하므로 주민은 적은 비용으로 풍수해피해를 대비할 수 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6%를 지원

<보험료 부담 예시>
* 주택(50㎡, 70% 보상형, 단독주택 기준)의 경우 1년간 총 보험료는 31,900원
(주민부담금 : 일반 11,900원, 차상위계층 7,500원, 기초수급자 4,200원)
* 온실(500㎡, 70% 보상형, 철재파이프하우스 A형)의 경우 1년간 총 보험료는 255,000원 (주민부담금 : 일반 95,900원)
※ 상기보험료는 경기도 이천시 기준이며 지역별로 보험료가 다를 수 있음

풍수해보험가입자가 받는 보험금은 미가입 주민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많으므로 실질적인 복구에 큰 도움이 된다. 풍수해로 인해 주택 전체 파손시 보험금(50㎡, 70%보상형)은 2,100만원이나, 정부지원 재난지원금은 900만원임

* 재난지원금 :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실종, 주택 및 농어업시설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

금년에는 국고지원 예산이 대폭 증가(‘10년 68억원 →‘11년도 90억원)하여 더욱 많은 국민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풍수해보험 가입건수는 ‘10년에 30만건이었으나, 금년에는 36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한편, 소방방재청은 기상청‘예보업무규정’과‘국제회계기준’등의 개정에 맞춰 ‘11년 상품(약관)을 개선하여 4.1부터 적용 중이다.

<2011년 풍수해보험 상품 주요 개선내용>
① 「보상하는 재난기준」현실화
- 기상특보(주의보·경보) 시에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하던 것을 예비특보발령 시에 발생한 손해까지 보상
- “풍랑” 재난기준 적용 시 “유의파고가 3m 초과할 때 발생한 손해”를 “3m 이상”으로 개정하여 보상기준을 완화
② 「보험금 지급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복구 도모
- 현행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보험금 지급기한을 단축하여 피보험자에게 신속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개선
③ 개정된 국제회계기준 반영
- 손해조사비 반영을 부가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로 변경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nema.go.kr

연락처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재해보험팀
2100-5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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