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단)지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으로 민간 투자 촉진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 산업 분야의 각종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과제를 담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5일에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된 주요 사항으로는,
첫째, 현재 관광숙박업 객실은 타인 경영이 금지되고 있는데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전문경영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앞으로 내국인 국외 여행 인솔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한 후 자격증을 발급받아 활동하도록 하였으며, 여행업자는 여행지 안전 정보의 변경이 있을 경우 여행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여행자의 생명 및 권익이 보호되도록 하였다.
셋째, 관광 종사원에 대한 의무 교육을 폐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광 종사원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시·도지사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지정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여 관광 자원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광단지로 지정 또는 승인받은 후 2년 내에 조성 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때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실효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편법 지정의 소지를 제거하였다.
다섯째, 시·도지사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수립할 경우 인허가 의제 사항을 확대하여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였고,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개발 사업 시행자가 국공유지의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개발 촉진 및 민간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관광 특구 안의 관광호텔 등에 대한 특례 적용을 확대하여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공지를 연간 60일간 사용하여 외래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자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차량의 도로 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관광 특구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일곱째, 국내외 관광객에게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등 관광 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문화 관광 해설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양성,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여덟째, 국민의 권익 보호와 부담 완화를 위해 관광지 등 지원 시설 건설 시 이용자 분담금, 원인자 부담금, 카지노사업자의 관광개발진흥기금 납부금 부과 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였고, 행정 처분 대상과 중복되는 과태료를 폐지하였으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병국 장관의 취임 이후에도 각 분야의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오고 있으며, 지속적인 법률 개정 추진을 통해 관광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관광 산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2009년부터 지역 관광 활성화 대책 회의 및 관광 산업 경쟁력 강화 회의 등을 통해 발굴해 온 노력의 결실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3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아울러,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관광 숙박 인프라 확충 및 관광단지 또는 관광지 조성 확대를 위한 민간 투자가 촉진됨으로써 외래 관광객 1천만 명 시대를 조기에 달성하고 관광산업을 신성장 동력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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