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와 업무협정 체결

대전--(뉴스와이어)--특허청(청장 이수원)은 R&D특구내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경쟁력 제고와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6일(수)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이사장 이재구)와 업무협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일시·장소: ‘11.4.6.(수) 10:30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대전) 2층 이노폴리스룸

최근 R&D특구가 광주와 대구에 추가로 지정됨에 따라 양 기관은 각각의 R&D특구에서 생산되는 특허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업무협력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이를 위하여 양 기관은 5대 협력분야(▲공공부문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사업화를 위한 양 기관의 투자자본 연계 ▲기술 창업 및 기업 성장지원 ▲R&D특구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와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 ▲지식재산권과 사업화 역량을 결합한 지식재산의 글로벌 나눔 ▲양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의 공동 활용)를 중심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특허청은 대학·공공(연)의 유망특허기술을 발굴하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고,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는 공공(연)의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설립된 연구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양 기관이 협력하여 유망특허기술 발굴과 연구소기업의 창업·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여기에 창의자본과 특구펀드의 자본이 투자된다면 R&D특구내 연구소기업이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특허청은 R&D특구내 연구소기업 등이 특허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교육을 지원하고,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가 개도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한국형 사이언스파크(STP)모델 전수시 특구지원본부와 협력하여 지식재산 나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이번 업무협정으로 대덕특구를 비롯하여 광주와 대구 R&D특구의 유망특허기술을 발굴하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연구소기업이 창업과 성장을 지속하는데 특허청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연락처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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