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김치냉장고용 밀폐 김치통 실태조사 결과
국내 유통되고 있는 김치냉장고용 합성수지제 밀폐 김치통 3개 제조업체 9건 및 도자기제 밀폐 김치통 1개 제조업체 제품3건을 대상으로 규격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김치냉장고용 합성수지제 및 도자기제 밀폐 김치통은 각 구성품별로 현행 재질규격 및 용출규격에 모두 적합하였으며, 또한 규격 이외에 항목인 ‘가소제(7종), 카드뮴, 포름알데히드, 톨루엔’에 대한 용출시험 결과, 모두 불검출 이었다.
※ PP, PE, 고무제 등 재질은 제조 과정에 원료물질로 ‘가소제(7종), 포름알데히드, 톨루엔’등이 사용되고 있지 않으나, 일반 소비자들이 합성수지제인 PP, PE 제품 중 가소제 등의 함유여부에 대해 궁금해 하고, 관심이 매우 높은 항목임을 감안하여 실태조사 하였음
※ 가소제(7종) :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디-n-옥틸프탈레이트(DNOP),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DIDP),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DEHA)
국내 유통되고 있는 김치냉장고용 밀폐 김치통의 재질현황은 합성수지제와 도자기제로 나누어져 있다. 합성수지제 김치통은 몸체가 폴리프로필렌(PP), 뚜껑이 PP 및 폴리에틸렌(PE), 패킹이 고무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자기제 김치통은 몸체가 도자기, 뚜껑이 PP, 패킹이 고무제로 되어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일반가정, 식당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구·용기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 실시하여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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