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주·연기 51.9㎢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
이번 해제 요청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지난 1998년 11월 25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이다.
이 지역은 특히 지난 1998년부터 12년간 7차례에 걸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받아 주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컸다.
이번 요청은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내달 31일 만료됨에 따른 것으로, 지방세 감소로 이어지는 부동산 경기 침체 악순환을 타개하기 위해 해당 시·군과 의견을 모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는 내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한편 도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해제 건의를 지속, 지난 2009년 계룡시와 금산군 7.9㎢에 대한 해제 결정을 얻은 바 있다.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 75.88㎢가 지정 관리되고 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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