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비거치식 ‘KB분할상환 모기지론’ 판매

서울--(뉴스와이어)--KB국민은행(www.kbstar.com/은행장 민병덕)은 DTI 비율이 10% 추가 가산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KB 분할상환 모기지론’을 오는 4월 8일부터 판매한다.

‘KB 분할상환 모기지론’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이하 주택담보대출 고객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비용을 은행이 부담할 때 추가되는 가산금리를 면제 또는 일부 감면하기로 하였다.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설정비용 은행부담에 따른 추가 가산금리(연 0.2%p)를 전액 면제하고,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50%(연 0.1%p)를 감면해 준다.

또한, 대출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 매년 당초 대출금액의 20% 이내 원금상환시 조기상환수수료를 면제하여 매년 당초 대출금액의 20%까지는 언제든지 여유자금으로 상환하면 된다.

(단, 투기지역 및 수도권 소재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취급되는 대출은 조기상환수수료 면제 제외)

‘KB 분할상환 모기지론’은 일반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등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되며, 금리는‘신규취급액기준 COFIX 6개월/12개월’과‘잔액기준 COFIX 6개월/12개월’연동 4가지로 운용된다.

대출금리는 4월 6일 신규취급액기준 COFIX 6개월 변동금리의 경우 4.14% ~ 5.54% 이며, 잔액취급액기준 COFIX 6개월 변동금리의 경우 4.04% ~ 5.44% 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금번 근저당권 설정비용 은행부담 및 조기상환수수료 완화 조치로 인한 수익 감소분은 내부 비용절감 등 경영합리화 노력을 통해 흡수하기로 하였으며, 금번 조치로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개요
정부가 1963년 설립해 1995년에 민영화했다. 1995년 장기신용은행과 합병, 2001년 주택은행과 합병을 통해 국내에서 가장 큰 은행으로 성장했다. 2005년 무디스에 의해 아시아 10대 은행으로 선정됐다.

웹사이트: http://www.kbsta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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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홍보부
김기엽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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