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학교로 ‘새학교 증후군’ 해결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신축하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오염물질 다량 방출건축자재의 사용을 제한하고, 개교전에 실내공기 질 측정을 의무화하는 한편, 기존학교에 대해서도 시설의 특성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 문제를 해결하는 등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학교환경을 제공해 나간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년간(’04. 6~’05. 3) 전국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 대하여 실내공기 질 등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교사(校舍)안에서 환경위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학교 신축시 오염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건축자재 및 책·걸상 등의 사용을 제한하여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학교 시공자에게는 학교건물 완공 후에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소위 새학교 증후군의 원인물질 방출량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측정결과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오염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토록 하였다.
또한, 이미 개교한 학교는 개교 후 3년 동안 ‘새학교 증후군’ 원인물질을 집중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2회이상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전문기관이 측정하여 기준치 초과학교에 대하여는 방학기간이나 공휴일을 이용하여 Bake-Out 방법을 실시하고, 기계적 환기시설 설치를 확대하여 오염물질을 제거 할 계획이다.
※ 전문기관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환경부 지정 민간업체(32개소)
※ Bake-Out : 건물내부 난방(35~40℃, 10h)으로 휘발성유해물질 발생량을 일시적으로 높인 후 창문을 열어 오염물질을 밖으로 배출(1~2h)시키는 방법
오래된 학교에서는 미세먼지나 부유세균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기준초과 학교는 자연환기 및 물청소 실시지도, 진공청소기의 사용을 권장하고, 학교 개·보수시에는 신축학교와 같이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및 KS기준에 적합한 책·걸상 등 학습용품 사용을 의무화 해 나간다.
그 외에도 학교 시설의 특성에 따라 오염물질을 관리 해 나갈 계획이다.
그 예로 연소시 다량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는 겨울철에 개별난방을 실시하는 교실에서 집중 관리하고, 자동차 배기가스가 주 오염원인 이산화질소는 도로변 교실에서 집중 관리한다.
학교급식 시설인 식당은 낙하세균을, 침대가 비치된 보건실은 낙하세균과 진드기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그 외 과거에 석면을 단열재로 사용한 학교는 석면, 지하에 위치한 교실은 라돈을 추가로 집중관리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3월 24일 「학교보건법」의 개정으로 세부시행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번에 학교보건법시행규칙 및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등 관련규정에 대하여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을 추진, 이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이 제도가 정착되면 학생들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에 전념하게 되고, 그동안 학생신체검사 결과 증가추세이던 알레르기나 피부·호흡기 질환 등도 어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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