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된 성인 대상 성폭력범에게도 치료프로그램 부과 가능

서울--(뉴스와이어)--이두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11. 3. 11. 국회에서 통과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4. 7. 공포되어, 오는 10. 8.부터 시행 예정

현재 성인 대상 성폭력범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만 재범예방을 위한 수강명령이 가능하나, 법률 개정에 따라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에게도 최대 300시간의 범위에서 치료프로그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음

벌금형과 집행유예에 부과되는 명령은 보호관찰소장이, 징역형에 부과되는 명령은 교도소장이 집행하며, 불응시에는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 집행유예 취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확대 시행되는 성폭력범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수강명령이 성폭력범들의 그릇된 성인식과 행동을 교정하여 재범을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할 것으로 기대됨

Ⅰ.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

□ 성인 대상 성폭력범에 대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도입

기존에는 19세 이상의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만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명할 수 있었으나, 성폭력범죄가 매년 증가추세인 점을 감안하여,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 벌금형이나 무거운 처벌인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에 대해서도 이들의 왜곡된 성인식과 행동의 개선을 위해 법원이 300시간의 범위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됨

이는 모든 성폭력범에 대해 왜곡된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위한 치료적 개입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3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자 등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집행기간과 집행주체의 명시

벌금형의 경우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집행하도록 함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병과된 이수명령을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집행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출소하는 경우에는 출소 후 남은 이수명령을 반드시 완료하도록 하였음

벌금형과 집행유예에 병과되는 명령은 사회내 처우 전문기관인 보호관찰소에서, 징역형 등 실형에 병과되는 명령은 교도소에서 집행하도록 하여 집행주체와 책임을 명확히 함

□ 집행불응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여 집행 실효성 담보

이수명령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이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할 때에는 벌금형과 병과되는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

그러나, 집행유예에 병과되는 경우에는 이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어 이번 개정에 별도의 벌칙 조항을 두지 않음

Ⅱ. 시행시기 및 적용

개정법률의 시행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2011년 10월 8일부터이며, 개정법률 시행 이후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적용됨

따라서, 2011년 10월 8일 이후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므로 실제로는 오는 11월경부터 집행될 것으로 예상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윤웅장 서기관
02-2110-3323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