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공공입찰 제도 개선방안(입찰참가 자격 제한 제도를 중심으로)’ 보고서 발간
전경련은 최근 발간한 ‘공공입찰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동 제도가 사소한 위반행위만 있어도 해당 업체가 수행하는 모든 사업 영역에서 입찰을 금지하는 과잉처벌의 문제, 이미 다른 법령에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공공입찰 참가를 금지하는 중복처벌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현행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해당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공공입찰 전체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현실적으로 기업에 대한 ‘사형판결’로 작용하고 있다. 2006년~2009년 공공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종합건설업체 80개사 중 70%에 달하는 56개사가 폐업했다.
실제 전경련이 5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조사(41개 업체 응답)한 바에 의하면,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도가 기업경영에도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기업의 73%인 30개 업체는 자격 제한 제도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은 적이 있으며, 이중 17%인 5개 업체는 최근 2년내 실제 처분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98%)의 기업들이 한 목소리로 ‘그렇다’고 응답했다. 개선 과제로는 절반 이상(55%)이 ‘중복처벌 해소’를 꼽아 이의 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입찰참가 자격 제한 제도를 과징금·과태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27%, 성실 사업자 또는 경미한 위반 사업자에게는 일정기간 처분의 효력을 유예하는 유예제도 도입이 13%, 처벌 범위 축소가 5%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도를 개선하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50대 건설사의 매출액 대비 공공부분 의존도는 34%인데 비해 50대 이하 중소건설사의 의존도는 80% 이상으로 나타나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파산’이라는 등식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이와 같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발벗고 나설 예정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처럼 기업들의 공공부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자격 제한 처분은 매년 1,500건이나 부과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와 같이 강력한 처벌 제도는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헌소지 마저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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