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11년 수출기업 해외통관업무 협의회’ 개최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윤영선)은 4월 7일(목)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수출기업, 관세법인 등 117개업체 200여명을 대상으로 ‘2011년 수출기업 해외통관업무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는 해외 주재 관세관* 9명과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관세사회가 공동주관하였으며, 주요 교역상대국의 통관제도,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시 유의사항, 알아두면 유익한 혜택제도 등을 소개하였다.
*관세관 파견 지역 : 미국, EU, 일본, 북경, 상해, 인니, 태국, 베트남, 홍콩

특히, 이번 협의회는 해외 관세관들이 기업의 해외통관애로 해소사례를 설명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통관관련 문제 발생시 효과적인 대처방법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을 설득하여 우리소주의 과세가격을 박스당 13.6$에서 10$로 인하시켜 연간 약 3억여원의 관세인하 효과를 창출한 사례(‘09.7), 작년 8월 한-러 관세청장회의를 통해 러시아 주재원의 도서, 의류, 가구 등 중고 이사화물에 부과되던 관세(3톤기준 약 11,800유로)에 대한 면세를 이끌어 내어 연간 약 242억원의 관세인하 효과를 얻은 사례(‘10.9) 등이 소개되었다.

향후, 관세청은 세계관세기구(WCO), APEC, ASEM 등 다양한 국제 관세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기업들의 해외통관애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경제 4단체와의 분기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외주재 관세관 초청협의회를 정례화하여 민·관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빈번하게 통관애로가 발생하는 국가와의 세관협력회의,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및 APEC 관세청장회의 등 세관당국과의 협력채널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회의 주요 발표내용은 관세청 및 무역협회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공지하여 참석하지 못한 수출기업에게도 제공될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국제협력과
이광우 사무관
(042)481-7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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