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사용 후 헹구는 제품(유효성분을 안전성 평가 면제범위 이상으로 제조)과 헹구지 않는 제품(유효성분을 안전성 평가 면제범위 내에서 제조)으로 관리하여 왔는데, 제조업자들이 안전성 평가를 면제받기 위해 사용 후 헹구는 제품으로 제조하는 경향이 증가함에 따라, 고농도의 살균소독제 성분 사용으로 안전성과 환경오염이 우려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제품을 사용 후 헹구지 않아도 되도록, 살균소독제 유효성분 127종에 대하여 각 용도별(급식접객업소용, 유가공 설비 기구용, 식품제조가공 설비 기구용)로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안전성 확보와 환경오염 방지라는 차원에서 노린스(no rinse) 개념을 도입할 방침이다.
한편, 기준 및 규격중 제품의 유효성 평가지표를 확인시험과 살균소독력에서 살균소독력으로 단일화하고, 살균소독력 시험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업체의 부담완화와 명확한 시험법 제시로 민원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27일 토론회와 5월 25일 워크샵을 통해 소비자, 업계, 학계 관계자의 의견을 모두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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