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변전소 옥내소화전 설치 면제된다
※ 시행일 : 3개월 경과한 날부터(‘11.7.7)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되고 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무인변전소에 방재실 등에서 원격조정장치로 자동소화설비를 작동하게 할 수 있는 경우, 옥내소화전시설을 면제함으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현행 건축법령상의 건축물의 용도분류와 소방법령상의 소방특정대상물 분류가 서로 달라 건축허가동의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에 혼선이 발생하였는 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물 중 건축법령상에 용도가 분류되어 있지 않거나, 이용자의 행동특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법령의 용도분류와 일치시킬 수 없는 대상을 제외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을 건축법령의 용도분류와 동일하게 조정하여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며,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화관리업무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 한다고 밝혔다
※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위반시 100만원, 3회이상 위반시 200만원
소방방재청은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국민 및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고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하였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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