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상장규제 완화 및 ETF LP 인센티브 확대
Ⅰ. 개요
정부와 KRX는 ETF 상장규제 완화 및 ETF LP 지원방안 발표를 계기로 ETF시장 중장기발전 과제*를 2분기부터 본격화해 나갈 것임을 시사
* KRX는 연초 글로벌 10대 시장 진입을 위한 4대 과제를 발표 (3년내 상품수 130개, 순자산 15조원)
ⅰ) 상품라인업 확대, ⅱ) 제도/인프라개선, ⅲ) 투자자 저변 확대, ⅳ) ETF시장 국제화
(주요내용) 일반펀드 수준으로 ETF의 상장·운용 요건을 완화하고, ETF LP의무를 강화하는 대신 인센티브를 추가 확대
○ 최소 상장액 규제 완화(100억원→50억원),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 규제 정비 등
○ 양방향 호가제시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LP 인센티브(거래수수료 환급) 지급범위를 확대* (ETF 자기매매수수료→위탁분까지 포함)
*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이 인센티브 지급에 참여(금융투자협회는 수수료 면제)
LP 인센티브 지원금액 : ’10년 0.8억원 지급 → ’11년 최대 22억원 환급
(기대효과)
신상품 출시가 용이해져 상품다양성 측면에서 아시아 1위인 일본(90개)*을 제치고 연내 1위로 부각 기대 (3분기내 원상장 종목수 100개 달성)
* 원상장 종목수(교차상장 제외) : 일본 90개, 한국 69개, 홍콩 49개 (’11.2월말 기준)
유동성공급이 활발해져 다양한 상품군으로 투자수요 확산 가능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투자위험 감소로 투자가능 종목군이 확대되는 효과)
Ⅱ. 제도개선 내용
□ ETF 상장규제 완화의 주요 내용 (’11.4.6(수) 상장규정 개정, 4.11일 시행)
(최소 상장금액 요건) 최초 상장시 상장금액을 100억원 이상으로 규제하여 그동안 신상품 출시에 제약
-> 최소 상장금액 요건을 완화(100억원→50억원)하여 신상품 출시를 적극 유도
(상장폐지 계량요건) 상장유지요건(50억원/5만주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강제 상장폐지되어 자산운용사의 상장관리에 애로
-> 일반펀드와 동일하게 50억원 미만 ETF는 자산운용사의 자율적 신청에 의한 상장폐지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
(장외파생상품 편입 규제) ETF내 장외파생상품 편입 한도를 일반펀드와 동일한 수준*까지 확대
* 일반펀드의 장외파생상품 규제
ⅰ) 장외파생상품 편입한도 : 100%
ⅱ) 거래상대방 적격 요건 : 투자적격등급(BBB), 보증인/담보물도 인정
□ ETF LP 인센티브 확대의 주요 내용
(현행) ETF 유동성공급자(LP)의 수익기반이 열악한 점을 감안, 그간 거래소는 자기매매 수수료 일부를 환급하여 인센티브로 제공
- 분기별로 당해 LP가 거래소에 납부한 대량매매(자기매매) 수수료를 기준으로 LP평가 점수에 따라 차등 지급*
* LP별 지급금액** = 분기별 당해 LP의 대량매매수수료 × 평가점수
** ’10년도 7.8천만원 지급 (16개사 사당 평균 0.5천만원, 최대 2천만원)
(개선안) LP 인센티브 지급기관 범위를 유관기관(거래소, 예탁원)까지 확대하고, 지급범위도 ETF수수료(위탁분 포함) 전체로 확대
- 분기별로 LP가 유관기관(거래소, 예탁결제원)에 납부한 ETF수수료 (전년도 수수료 한도)를 LP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환급*(금융투자협회는 수수료 면제)
* LP별 지급금액 = Min[전년 전체수수료의 1/4, 평가기간 수수료]×평가등급**
** 평가등급별 지급비율 : A(100%), B(50%), C(10%), F(0%)
□ LP 양방향 호가의무 강화 (’11.4.7(목) 업무규정세칙 개정, 4.11일 시행)
(현행) LP는 신고비율(통상 1%)내에서 매수/매도 호가를 유지 필요. 단, 투자자의 호가가 일부 존재*하는 경우 단방향 호가 제시도 가능
* 일반투자자의 호가수량이 적은 경우 가격급변 위험에 노출 가능
(개선안) 신고비율내 매수/매도 호가유지 의무는 동일하나, 투자자의 호가가 존재하더라도 호가잔량이 충분하도록 양방향호가를 의무화
□ 기대효과
LP호가가 없는 경우 소량의 시장가주문에도 가격이 급등락한 사례가 과거 수차례 발생하였으나, 제도개선으로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가격안정화 및 유동성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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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증권상품총괄팀 상품개발팀
이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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