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4월 6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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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시민연합
2011-04-07 17:15
서울--(뉴스와이어)--6일 법원은 이른바 ‘맷값 폭행’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2세 최철원 씨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최 씨는 지난 해 10월 고용승계 문제로 1인 시위를 벌인 유 모씨를 계약을 핑계로 사무실로 불러내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폭행해 기소됐다. 최 씨는 유 씨를 폭행한 뒤 ‘맷값’이라며 2천만 원을 건네고는 ‘1인시위로 업무상의 손실을 봤다’며 유 씨를 상대로 2천만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경찰은 유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맷값 폭행’ 사실을 확인했지만, ‘관할이 아니’라며 묵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지난 해 11월 MBC <시사매거진>의 보도로 알려졌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최 씨는 직원들을 삽과 골프채, 사냥개까지 이용해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한다.

방송 직후 네티즌들은 최 씨의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고, 비판여론이 높아지자 경찰은 최 씨를 구속 수감했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최 씨 측은 ‘형량이 너무 높다’며 항소했고, 6일 서울중앙지법은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날 1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으로 형량을 줄여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형사유를 ‘최 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을 공판이 열린 첫 날 선고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통상적으로 변론이 마무리 된 뒤 2주가 지나 선고하는 것이 관행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무전유죄-유전무죄에 이어 무전저속-유전고속이라는 신조어 탄생했다”며 법원의 판결을 꼬집었다. 또 ‘사회적 지탄’을 감형 사유로 꼽은 데 대해 “앞으로 사회지도층이 죄 지으면 지탄도 하지 말아야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SK주유소가 정부의 압박과 권고를 받아드려 기름값 100원 인하방침을 시사한 것이 이번 항소심에 정치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최 씨의 변호인단 5인 중 1인이 항소심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판사 출신이라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SBS는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상식적인 법 감정으로 용납이 안된다’고 비판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전했다.

MBC는 단신으로 다루면서 재판부의 판결만 전했다.

KBS는 보도하지 않았다.

‘맷값 폭행’ 문제가 불거진 후 MBC는 6번(단신 2 포함), SBS는 4번에 걸쳐 사건의 진상과 수사 상황 등을 다뤘다. 반면, KBS는 관련 내용을 3번 다뤘는데, 그중 2건은 단신으로 다른 방송사보다 소극적인 보도 태도를 보였다.

SBS <‘맷값 폭행’ 2심서 석방>(한승환 기자)은 “맷값 폭행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재벌가 2세 최철원 씨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면서 “2심 첫 번째 공판에서 초고속으로 선고까지 내렸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최 씨는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며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보복을 가한 것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해 최 씨를 풀어줬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최 씨가 이 사건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는 재판부의 입장을 보도했다. 그러면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단 한차례의 공판으로 판결을 내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하고 “사회적 지탄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감형사유로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법 감정으로서 용납이 안되는 사건”이라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의 인터뷰를 실었다.

한편 “오늘 판결로 최 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수감된 뒤 넉 달 만에 구치소 생활을 마쳤다”고 덧붙였다.

MBC <‘맷값 폭행’ 석방>(단신)은 “야구방망이로 화물차 기사를 때린 뒤 맷값으로 거액을 줬던 재벌 2세 최철원 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다”면서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사회적으로 충분히 지탄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고 짧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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