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주민대피시설 본격 확충
서해5도는 장기대피시설로 총 42개소를 시설하며 평상시에 주민이 이용 가능한 체류형으로 100~500명 수용규모로 확충한다.
접경지역은 단기대피시설로 총 58개소를 확충하며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 마을회관, 읍면사무소 부지에 내부부대시설을 최소화하여 100~200명 수용규모로 확충한다.
※ 인천(강화) 6개소, 경기 32개소, 강원 20개소
금번 새로 확충되는 주민대피시설이 휴전선에 인접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기존 대피시설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시설토록 하였다.
1인당 면적기준은 기존 0.83㎡에서 1.43㎡로 확대하고, 벽체두께는 50cm이상으로, 출입구는 방폭문을 설치한다.
화생방상황에 대비하여 서해 5도는 가스여과기를 설치하며, 접경지역은 유사시 가스여과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슬라브작업을 하였다.
또한, 확충되는 시설 내에 후레쉬, 라디오, 양초 등 비상용품함과 화생방용 방독면(1인당 1개), 비상조명등 설치, 응급처치비품에 대하여도 필수 비치토록 하였다.
특히, 서해 5도의 경우는 급수시설, 식당 및 주방, 자가발전기,방송시설, 방폭문, 위생시설, 샤워시설, 창고 등 각종 편익시설을 갖추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총 사업비 718억원(서해 5도 530억원, 접경지역 188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12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서해 5도는 대피시설 확보율이 현재 32%(117개소)로 현대화된 42개소 추가확충 이후 확보율이 100%이상 달성된다.
접경지역은 확보율이 59.5%(266개소)에서 62%(324개소)로 올라가지만 나머지 부족시설은 수요 타당성조사(‘11.6월까지)를 통해 ’12년부터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본 사업의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국지도발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보호 및 민심안정, 정주의식 고취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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