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는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을 널리 보급·정착시키고자 설계단계부터 에너지의 효율적 에너지사용을 고려하도록 하는 제도로 건축주의 신청에 의해 인증기관과 운영기관의 평가 및 검토를 거쳐 에너지등급을 부여한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대상이 2010년에 주거용 건축물에서 업무용 건축물까지 확대됨에 따라 인증신청이 폭증하는 가운데 LH공사가 인증업무를 추가개시 함으로서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인증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인증접수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운영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www.kemco.or.kr - 전자민원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신청’에서 접수 가능하다.
웹사이트: http://www.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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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연구지원처 녹색인증센터
센터장 조의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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