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실적서 제출기한 도래
제출대상은 전기·전자제품(10개 품목)의 제조·수입업자이다. 전기·전자제품(10개 품목) :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가정용에 한함), 에어컨디셔너, 개인용컴퓨터(모니터 및 자판 포함), 오디오(휴대용 제외),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 포함),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가 상기 제품을 2010년도에 제조하여 출시하거나 또는 수입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출고·수입량에 대해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실적서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출고·수입실적서는 4월 15일,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는 4월 30일까지 이며,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경우 기한 내 미제출시에는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제출방법은 환경성보장제 EcoAS시스템(www.ecoas.or.kr)을 통해 제출하거나 서울지사 제도운영팀으로 오프라인 제출할 수 있다.
제출서류 등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서울지사 제도운영팀(02- 3153- 0540~43)으로 문의하거나 환경성보장제홈페이지(www.ecoas.or.kr)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다.
환경성보장제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에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의 적정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의 설계·생산단계부터 폐기 시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환경부하 최소화를 목적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의무이행사항은 사전예방규정과 사후관리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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