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밭농업직불제 대상농지요건기준변경· 확대 정부에 건의
정부에서는 그동안 낮은 농업생산성으로 인하여 소득 수준이 낮고지역인구 유출도 심하여 교육·문화·의료 등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을 추진하고 는데 대상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399개 오지면 중 경지율인 22%미만, 경사도 14% 이상인 면적이 50%이상 되는 법정리이고, 제주도인 경우에는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상 중산간 보전지구(표고 200m~600m)가 50%이상 포함된 17개 법정리를 대상으로 2004년~2005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06년부터 전면 실시할 계획이었다.
제주도는 시범실시 계획에 따라 17개 대상마을 중 5개 마을(교래, 금악, 동광, 광평, 상천)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상지를 중산간 지역중 일부 마을만 한정됨으로 인하여 토지이용 적정성 및 농업환경의 조건불리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조건불리성 및 농업환경의 전반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대상면적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최근 농업인 단체등이 밭농업직불제 시행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주도는 단기적인 치원에서 타 시·도논농업 직불제에 상응할 만한 조건불리 지역 직불제 사업을 전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대 중앙 절충에 나서고 있다.
지침 개정건의안 내용을 1997년도에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한 중산간지역 종합 조사 용역에서 농업생산력, 경사도(%), 영농작업의 용이성 등의 조사내역을 토대로 도내 토양을 5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관리보전지역 중 농업적 토지이용 적성등급인 3~5등급이 50%이상인 법정리 및 부속도서·확대하고, 단가도 인상하여 주도록 한 것이다.
지침이 개정되면 북군과 남군 기존 17개 마을 대상면적 14,430ha에서 34,372ha로 19,942ha(138%)가 불어나게 되며, 사업비는 약 39억원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 현행 지급단가 : 전(과수포함) : ha/400천원, 초지 : ha/2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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