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성인사이트 홍보 악성 애드웨어 유포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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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05-05-26 18:33
서울--(뉴스와이어)--인터넷 사용 도중 갑자기 낯 뜨거운 음란사이트 광고창이 뜨는 바람에 당황한 적이 누구나 한번쯤 있었을 것이다. 이런 현상은 특정한 사이트 접속시 프로그램 설치 여부를 묻는 창에서 무심코 ‘예’를 누르면 자동으로 PC에서 작동되는 ‘악성 애드웨어’에 감염되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다.
※ 애드웨어(Ad-ware)는 advertisement(광고)와 software의 합성어로 초창기에는 광고배너가 포함된 프로그램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광고기능을 숨겨 악의적인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올 2월부터 광고수익금을 노리고 성인사이트 ‘광고창 띄우기’, ‘검색어 가로채기’ 등의 기능을 지닌 악성 애드웨어를 인터넷 유명 카페 게시판에 자동 프로그램으로 올리는 방법으로 3개월 동안 113만여 대의 PC를 감염시킨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인터넷 마케팅 업자 5명을 검거(구속 1명)하고, 이들과 광고계약을 맺은 성인사이트 운영자 3명도 입건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검거 경위

’05. 3. 악성 애드웨어가 근절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으며 홍보 성인사이트에 대한 피해사례가 계속 접수되어 수사착수

대포폰·대포통장에 대한 2개월간의 추적 수사로 용의자 특정

광주 등 현지 잠복수사 후 접속지 3개 장소 동시 검거, 관련 서버 및 컴퓨터 21대 압수하여 정밀분석, 범행 구증

□ 향후 수사계획

악성 애드웨어 유포자들과 광고계약을 체결한 성인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지속 수사

악의적인 광고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악성 애드웨어·스파이웨어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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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경감 안찬수 02-365-7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