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환자 치료 빙자 불법의료기관 개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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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05-05-26 18:35
서울--(뉴스와이어)--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치료와 생계비를 지원한다며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연합회 : 이하 연합회)을 설립해 놓고 수익사업으로 17개의 불법병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보증금과 월 관리비 및 의료수익 등으로 거액의 개인적인 영리를 추구해온 대규모 의료비리 조직 44명을 적발하여 이중 동 연합회장 윤○○(59세), 병원브로커 윤○○(48세), 서울소재 ○○치과의원 운영자 손○○(57세), 인천소재 ○○의원 운영자 정○○(35세), 서울소재 ○○치과의원 운영자 최○○(54세)등 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 불법 병원에 의사면허를 대여하거나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해온 인천○○ 병원장 서○○(66세) 등 서울, 인천, 경기, 충북, 충남 등 5개 지역 소재 병원 의사 23명과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동 연합회 명의를 빌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해온 방사선사 문○○(41세), 간호조무사 서○○(50세), 전 호텔사장 손○○(63세), 미국교포 신○○(58세)등 14명의 병원운영자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하는 한편, 동 연합회 수익금 수천만원을 횡령해온 병원사업단장 서○○(58세)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하였다.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 ○○연합회에서 고엽제 환자 치료를 빙자하여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무자격 의료인들로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보증금 및 관리비 명목의 돈을 받고 전국적으로 불법의료기관을 개설해 주고 있다는 첩보 입수에 따라 경찰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지원이라는 미명 하에 합법을 가장한 비영리단체가 영리를 추구하며 전국적으로 불법의료기관을 난립 운영하는 추세를 차단함으로써 문란해지는 의료질서를 바로잡고 국민건강에 대한 의료의 질적 저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본 건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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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국 특수수사과 경정 이희성 02-312-3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