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여직원들, 사기범죄 수배자 검거 도와
우정사업본부 서울체신청(청장 이계순)은 서울원남동우체국에 근무하는 K대리와 H대리가 꼼꼼한 일처리로 경찰이 사기범죄 피의자를 검거하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체신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3시 45분경, 한 모씨(남, 60세)가 원남동우체국을 방문, H대리에게 통장비밀번호 변경 및 예금지급을 요청했다.
H대리는 신분확인을 위해 운전면허증을 받아 위조 또는 분실한 신분증인지 조회하기 위해 옆 자리의 K대리에게 건넸다.
그런데 갑자기 한 씨가 불안한 표정으로 운전면허증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했다.
K대리는 이미 운전면허증을 조회한 상태였고 주민등록증도 조회한 결과 둘 다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이에, H대리가 한 씨의 요청대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예금을 지급하려하자 한 씨의 계좌가 사기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황급히 운전면허증을 돌려달라고 한 점, 한 씨가 얘기하는 통장의 거래내역과 실제 내역이 다른 점 등에서 이미 수상하다고 느꼈던 H대리는 한 씨에게 비밀번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고 한 후 옆자리 K대리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속삭였다.
K대리는 전화통화를 하는 척하며 우체국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한 씨의 신분증을 조회한 결과 수배자로 드러나 검거했다.
서울체신청 관계자는 “사기범죄에 연루된 계좌는 시스템에 등록, 항상 눈여겨보고 있다.”라며 “통장을 개설, 임의로 대여할 경우 언제든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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