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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7 14:44
제주--(뉴스와이어)--제주도에서는 하절기를 맞아 스쿠버다이버들의 어·패류 불법포획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해나갈 계획이다.

스쿠버다이버들의 어·패류 불법포획행위 근절을 위하여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3개월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도 + 시·군 특별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며 중점 단속대상은 스쿠버장비를 착용 연안어장에서 어·패류를 포획하는 행위, 레포츠 및 유어장 입어를 빙자한 스쿠버다이버의 어·패류 포획행위, 불법 어획물을 유통하는 횟집, 일식당 등을 중점 단속한다.

스쿠버다이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우범자 리스트 작성 및 동태파악, 야간, 새벽 시간대에 우심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 고질적인 불법행위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불법 어획물 유통경로를 추적 관련자를 색출 엄단하는 등 스쿠버다이버 위법행위를 근절시켜 수산자원을 보호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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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