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독서문화진흥조례안 입법예고
이번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독서문화진흥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독서문화진흥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안 제2조) △독서관련 인프라 확충 지원,독서관련 행사 등 지역·직장·소외계층에 대한 독서문화진흥 지원(안 제3~5조) △독서의 달 행사 등 독서문화행사 개최(안 제6조) △지역 중소서점 및 특성화서점 활성화 시책 추진(안 제7조) △지역 내 도서관과의 협력(안 제8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은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4월 19일까지 부산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 조례안 : 열린시정 → 행정정보 → 법무행정정보 → 자치법규입법예고
- 제출처 : 611-735, 부산시 연제구 중앙로 2001 (참조 : 문화예술과)
이후, 조례안은 부산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5월경) 및 시의회 의결을 거쳐 6월경 확정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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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문화예술과
임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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