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의약외품 적합성검사 실시
의약외품이란 의약품의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을 제외하고 질병의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등 약사법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을 말한다.
이번 검사는 계절적으로 사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황사마스크, 봄 행락철 안전사고에 자주 이용되는 붕대 및 압박붕대, 반창고, 여성용 위생용품 등 5종류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황사마스크의 경우 미세한 황사를 거를 수 있도록 촘촘하게 제작되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는 ‘형상시험’,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제품들이므로 산·알칼리 성분에 치우치지 않고 중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인체에 해로운 형광증백제의 포함여부 등을 검사하는 ‘순도시험’ 등 대한약전의 기준에 맞게 제조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검사결과 부적합한 제품은 해당부서로 통보해 유통 차단 및 전량 폐기 등 행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대한약전 :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의약품의 강도, 순도 및 품질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의약품의 규격을 정한 법전
한편,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09년부터 유통 의약품에 대한 수거검사 업무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으로 이관됨에 따라, 한약재 등 의약품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구원 관계자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적합한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인원 및 장비를 확충해 검사 품목 및 수거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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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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