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자치입법기본과정 교육 실시
울산시는 공무원의 자치법규 입안·운용능력 향상과 지방자치단체가 공정한 법집행과 법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입법기본과정 교육을 실시한다.
울산시는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울산시청 대강당에서 시, 구·군 및 교육청 공무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법제처가 주최하는 ‘2011년도 자치입법기본과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법제도 선진화, 지방자치법 해설, 헌법과 법제, 자치입법과 법령해석의 사례, 실무행정법, 행정심판법 실무, 행정절차법 해설 등 사례 위주로 실시되어 교육생들의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법제도 선진화’와 ‘헌법과 법제’ 과목을 새롭게 개설하여 실무자 중심으로 헌법과 법령에서 규정된 내용을 자치법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 전반적인 법체계의 흐름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자치입법기본과정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법적 전문성 향상으로 법을 해석·적용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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