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제공
2005-05-27 15:26
울산--(뉴스와이어)--울산광역시는 5. 27 지난 해 11.15 (소위) 전공노 파업에 참가한 중·남구 소속 직원 등 총 614명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 날 징계 의결한 내역을 보면 총 614명중 파면 17명, 해임 5명 등 총 22명은 배제징계하고, 9명은 정직, 나머지 583명은 감봉 79명, 견책 479명, 무혐의 25명으로 각각 의결하였다.

따라서, 지난 해 11. 15 공무원 총 파업과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 파면 19명, 해임 10명, 정직 15명, 감봉 79명, 견책 479명으로 늘어났다.

울산시는 지난 전공노 파업과 관련하여 중·남구 가담자에 대해 2004. 12. 17일부터 2005. 5. 27까지 총 30회에 걸친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주동자와 단순가담자를 확연히 구분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불법파업을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노조간부에 대해서는 파면 또는 해임하고,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장기간의 징계의결기간동안 겪은 심적 고통과 그 동안 승진 · 표창 등에 있어 이미 신분상 불이익을 받아 왔던 점을 고려하고 지도부의 파업분위기 조성에 이끌여 본의 아니게 파업에 참가한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는 개전의 정을 반영하여 대부분 경징계로 의결하였다.

또한, 심의결과 파업불참의 인과관계가 성립하고, 파업참가 의도가 없는 25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하였다고 밝히고 이번 징계의결로 그 동안 파업과 관련하여 일부에서 나타났던 파업참가자와 비참가자간 갈등과 내부분열이 하루속히 치유되어 더 이상 공직사회의 화합과 안정이 훼손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징계수위를 대폭 하향 조정하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시에서 지난 해 11. 15 공무원 총 파업과 관련하여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은 시(상수도사업본부) 17명, 4개구 1,135명 등 총 1,152명이다.

연락처

자치행정국 총무과 052-229-2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