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무단방치차량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 및 집중단속 실시

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에 따르면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도시미관 정리, 불법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도, 시·군 및 경찰,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2011. 4. 1부터 한달동안 무단방치차량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 및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번 일제정리 및 중점단속 대상은 ①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②무등록 자동차(말소후 운행 또는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등), ③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④타인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⑤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방전식) 전조등(燈)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燈)·방향지시등(燈) 등을 사용하는 불법 구조변경자동차, ⑥불법운행 이륜자동차(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등) 등의 불법자동차에 대하여 강력한 지도·단속을 추진하게 된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무단방치차량에 대하여 해마다 일제정리 및 단속을 정례화(4월, 10월)하여 적발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진처리 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불이행시에는 강제처리와 동시에 범칙금 부과 하는 등의 제재조치로 적발대수는 해마다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자동차등록대수는 717,007대로(2011. 2월말 현재) 전년 대비 4.2%가 증가하는 등 자동차 대수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도내 인구 2.63명당 1대(‘10.12월말 기준)를 보유하고 있으나, 자동차 등록후 일정기간 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 미필대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또한 HID 전조등 불법장착,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위치 부적정, 소음기 불법개조 등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대포차(이전등록 없이 무단점유 또는 제3자 에게 점유이전한 자동차) 또한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올해는 이 분야에 대하여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동 기간 동안 자동차의 무단방치, 정기검사 미필, 불법 구조변경, 대포차 운행 등은 범죄임을 인식시키는 홍보 및 계도활동도 병행 추진하여 자동차 소유자 및 도민들에게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자동차 운행질서를 확립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웹사이트: http://www.jeonbuk.go.kr

연락처

전라북도청 녹색교통물류과
교통환경담당 황순석
063-280-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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