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전통가옥 보존·관리기준 마련’ 공청회 개최

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최광식)은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실과 공동으로 오는 4월 14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청 50주년을 맞이하여 ‘전통가옥 보존·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중요민속문화재인 전통가옥에 대하여 문화재적 가치 보존과 동시에 거주자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가옥 보존·관리원칙과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관해 관계 전문가, 전통가옥 소유자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계획하였다.

공청회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이수정 박사가 “전통가옥 보존관리 기본원칙”, 문화재위원인 경북대학교 정명섭 교수가 “전통가옥 보존관리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관해 주제발표를 하고, 이어서 문화재위원 등 관계 전문가, 전통가옥 소유자 및 관련단체,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종합토론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김봉렬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고택문화재소유자협의회 이강백 회장 등 5명의 토론자와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우리 청은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에‘전통가옥 보존·관리원칙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활용토록 함으로써 거주자의 생활 불편 해소 및 활용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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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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