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서울--(뉴스와이어)--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기간(4.25까지) 중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116만명(법인 53만, 개인 63만)임. 이들 신고대상자는 2011.1.1.~3.31.기간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와 납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 이자율 인하(4.3→3.7%) 등 세법 개정내용 안내, 전자신고방법 개선 등 납세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할 것임

신고 때 챙겨야 할 세법 개정내용,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방법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임

이번 신고부터는 전자신고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작성 시 현금영수증, 화물운송자 복지카드, 사업자 신용카드 금액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명세와 합계금액을 제공함

또한, 어려움에 처한 구제역·AI 등 피해자와 모범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까지 지원할 것임. 구제역·AI(조류독감) 등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아울러 경영애로기업과 모범납세자가 4.20(수)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을 4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임

자율적인 성실신고는 최대한 보장하되, 신고 후 신고내용에 대한 검증은 정밀하게 실시할 방침임. 지난번 신고내용 검증 결과, 거래 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대금 결제한 신용카드 전표를 이중으로 공제받은 사례 등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번 신고 시 각별히 유의하여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

□ 4월은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납부 하는 달

신고대상 사업자 : 116만 명

○ 법인사업자 : 53만명(전년 동기 51만명보다 2만명 증가)
○ 개인사업자 : 63만명*(의무적 예정신고 대상자)
* 환급 등으로 납부세액 없는 사업자 49만명, 신규 사업자 11만명,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 3만명 등
* 예정고지대상 사업자(214만명) : ’10.2기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40만원 이상

< 반드시 신고하여야 할 개인 사업자 >
·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 환급 등으로 2010.2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업자
·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 선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개인 사업자 >
·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2010.2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신고대상 기간 : 2011.1.1.~3.31.

신고·납부기간:2011.4.1.~4.25.

○ 전자신고 - 매일 06:00~24:00(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납부 - 07:00~22:00
* 기업, 외환, 경남 : 평일 09:00~22:00
○ 신용카드납부(500만원 한도)
- 인터넷(금융결제원 홈페이지) - 07:00~22:00(연중무휴)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kr
* 이용가능 카드 :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 광주, 제주, 농협, 수협, 하나SK (14개)
- 전국 세무서 - 평일 09:00~18:00

□ 전자세금계산서 시행에 따른 신고편의 강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조회(e-세로)를 위한 동의방법 개선

세무대리인이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용이 수록된 e-세로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선 사업자가 공인인증서를 통해 동의해야만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세무서(사업자 or 세무대리인 관할)에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정보조회 동의서’를 작성·제출하면 조회 가능토록 하였음
* 사업자는 본인의 신분증을,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 편의를 위해 발급 건수와 기 공제세액 조회기능 제공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공제세액 : 교부건당 200원씩 연간 1백만원 한도

□ 이번 신고 때 챙겨야 할 세법개정 내용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 4.3%에서 3.7%로 인하. 이번 2011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분부터 인하된 이자율이 적용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200원으로 인상. 2011.1.1.부터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동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는 경우 종전 1건당 100원에서 1건당 200원으로 공제금액을 인상함(연간 1백만원 한도)

100%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2% 부과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를 위해 100%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가산세(2%) 부과
* 재화·용역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수수만을 사업으로 하는 자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해 2012.12.31.까지 영세율 적용.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통한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2011.1.1.~2012.12.31.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함
* 영세율첨부서류로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명세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2011.1.1.이후 폐업자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변경
·폐업일부터 25일 이내->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
이는 일수계산 착오 등으로 가산세를 부과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납부기한을 변경함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우대공제 일몰 2년 연장
음식·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의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의 일몰기한을 2012. 12. 31.까지 연장함
* 간이과세자(음식·숙박업) 2.6%, 기타 개인사업자 1.3%

- 미등록·타인명의등록 가산세 부과기준 변경
·사업개시일 ~ 예정신고기간말일->사업개시일~등록일(실제사업한 날)의 직전일(당해 기간의 공급가액에 가산세 1% 부과)

사업자등록 이후 적법하게 판매한 부분까지 미등록·타인명의등록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가산세 부과기준을 개선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함

□ 구제역 등 피해자,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구제역 등 피해 사업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이번 구제역·AI 등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방법과 절차 >
①홈택스 로그인 ②세무서류 신고·신청 ③일반 세무서류 ④납부기한연장 신청 ⑤신청서 입력 ⑥ 신청하기

모범납세자·경영애로기업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모범납세자*·경영애로기업이 4.20(수)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을 4월말까지 지급
* 모범납세자 :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 등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자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류충선 사무관
02-397-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