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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7 16:19
과천--(뉴스와이어)--정부는 5월 27일(금),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관계부처 장관(행자, 산자, 건교, 기예), 12개 시.도지사(부산, 대구, 광주,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가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부와 12개 시.도간 기본협약을 체결하였다.

정부와 12개 시.도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정책으로서 정부와 시.도의 상호협력이 중요하며, 기본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확약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기본협약 체결”로 정부와 시.도가 이전정책의 동반자임을 재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전계획이 확정.발표되면 구체적인 이전이행협약(주무부처-이전기관-지자체)으로 연결시켜 집행력을 확보해 나갈 방침임을 강조했다.

이번 기본협약체결은 지난 ‘05년 3월 30일 국무총리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시 정부와 시.도간 합의사항을 구체화 한 것으로, 그 동안 공공기관 유치를 두고 지자체간에 벌여왔던 갈등을 해소하고 이전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정부와 12개 시.도간 기본협약 체결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정책은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며, 앞으로 정부는 공공기관 노조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를 추진하면서, 국회에서 여.야간에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기본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본방향 :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정부와 지방이 공동 협력하여 추진

○ 시.도별 배치 원칙 : 시.도별 지역발전정도와 지역전략산업과 공공기관의 기능적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배치

○ 한국전력공사의 배치 원칙 : 한국전력공사가 배치되는 시.도에는 한국전력공사와 업무적 연관이 있는 2개 기관만을 추가 배치한다. 배치지역은 시.도의 신청을 받아 결정하되, 복수의 시.도가 신청할 경우에는 투명한 결정 과정에 따라 신청 시.도 중에서 1개 시.도를 결정한다. 그 외에 추가적인 사항은 정부가 정한다.

○ 시.도내 입지 : 혁신도시내로 이전을 기본으로 하고, 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이전을 허용

ㅇ 혁신도시 입지 결정 : 정부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시.도지사가 이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하여 결정
ㅇ 지원방안 : 이전기관의 업무효율이 저하되지 않고, 직원들이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의 측면에서 우수한 정주여건에서 근무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기본협약의 효력 : 시.도는 정부가 제시하는 시.도별 배치 결과를 수용하고 원활한 정책 추진에 협력 및 기본협약 내용을 준수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서

2005. 5. 27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북도 산업자원부
국가균형발전
대구광역시
강 원 도
전라북도
경상남도건설교통부
위원회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남도
제 주 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관계부처 장관 및 관계 광역시장과 도지사는 정부와 시·도의 상호 협력이 중요함을 깊이 인식하고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1. 정부와 시·도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공동 협력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적극 추진한다.

2. 정부는 지방이전 대상기관을 시·도별 지역발전정도, 시·도별 지역전략산업과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배치한다.

3. 정부는 시·도별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일괄 결정한다.

4. 한국전력공사가 배치되는 시·도에는 한국전력공사와 업무적 연관이 있는 2개 기관만을 추가 배치한다. 배치지역은 시·도의 신청을 받아 결정하되, 복수의 시·도가 신청할 경우에는 투명한 결정 과정에 따라 신청 시·도 중에서 1개 시·도를 결정한다. 그 외에 추가적인 사항은 정부가 정한다.

5. 정부는 시·도로 집단이전 하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역혁신거점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도와 협력하여 혁신도시(지구) 건설을 추진한다. (수도권, 충남, 대전 제외)

6. 혁신도시(지구)의 구체적 입지는 정부에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시·도지사가 이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7. 시·도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혁신도시(지구)내로 이전하되, 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이전을 허용한다.

8. 정부와 시·도는 이전기관의 업무효율이 저하되지 않고 직원들이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의 측면에서 우수한 정주여건에서 근무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9. 시·도는 본 협약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지방이전 대상기관의 시·도별 배치결과를 수용하고, 혁신도시(지구) 건설을 포함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10. 정부와 시·도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한다.

2005년 5월 27일
행정자치부장관 오 영 교
산업자원부장관 이 희 범
건설교통부장관 추 병 직
기획예산처장관 변 양 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성 경 륭
부산광역시장 허 남 식
대구광역시장 조 해 녕
광주광역시장 박 광 태
울산광역시장 박 맹 우
강원도지사 김 진 선
충청북도지사 이 원 종
충청남도지사 심 대 평
전라북도지사 강 현 욱
전라남도지사 박 준 영
경상북도지사 이 의 근
경상남도지사 김 태 호
제주도지사 김 태 환.


연락처

공공기관지방이전지원단 이전계획과 손명수과장 02-2110-8377